베트남 현금 반입 한도, 신고 기준과 벌금 (2026)
여권으로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5,000달러(또는 상당액)를 넘는 현금이나 15,000,000동을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금 장신구는 합계 300그램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해요.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금괴와 원료 금을 아예 가지고 갈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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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으로 국제 국경 검문소를 통해 5,000달러, 또는 다른 외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현금을 가지고 지나가면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베트남 동화 현금이 15,000,000동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 장신구나 금 공예품이 합계 300그램 이상인 경우도 신고해야 해요.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금괴와 원료 금을 아예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현금과 금 신고 기준
시행규칙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Cá nhân khi xuất cảnh, nhập cảnh qua các cửa khẩu quốc tế của Việt Nam bằng hộ chiếu mang theo ngoại tệ tiền mặt, đồng Việt Nam tiền mặt trên mức quy định dưới đây phải khai báo Hải quan cửa khẩu: a) 5.000 USD (Năm nghìn Đôla Mỹ) hoặc các loại ngoại tệ khác có giá trị tương đương; b) 15.000.000 VNĐ (Mười lăm triệu đồng Việt Nam).”.
여권으로 베트남의 국제 국경 검문소를 통해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개인이 외화 현금이나 베트남 동화 현금을 아래 금액 넘게 가지고 있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a) 5,000달러 또는 다른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 (b) 15,000,000동.
시행규칙 15/2011/TT-NHNN, 제2조 1항.

금 장신구에 관한 금 시행규칙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Cá nhân Việt Nam và cá nhân nước ngoài xuất cảnh, nhập cảnh bằng hộ chiếu mang theo vàng trang sức, mỹ nghệ có tổng khối lượng từ 300g (ba trăm gam) trở lên phải khai báo với cơ quan Hải quan.”.
여권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이 금 장신구나 금 공예품을 합계 무게 300그램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시행규칙 11/2014/TT-NHNN, 제2조 2항.
금괴와 원료 금에 관한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Cá nhân Việt Nam và cá nhân nước ngoài xuất cảnh, nhập cảnh bằng hộ chiếu không được phép mang theo vàng miếng, vàng nguyên liệu. Trường hợp cá nhân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vào Việt Nam mang theo vàng miếng, vàng nguyên liệu phải làm thủ tục gửi tại kho Hải quan để mang ra khi xuất cảnh hoặc làm thủ tục chuyển ra nước ngoài và phải chịu mọi chi phí liên quan phát sinh.”.
여권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은 금괴와 원료 금을 아예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외국인이 금괴나 원료 금을 가지고 베트남에 입국하면, 출국할 때 다시 가져가도록 세관 창고에 맡기거나 해외로 보내야 하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시행규칙 11/2014/TT-NHNN, 제2조 1항.
| 가지고 있는 것 |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 |
|---|---|
| 외화 현금 | 5,000달러 초과, 또는 다른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 초과 |
| 베트남 동화 현금 | 15,000,000동 초과 |
| 금 장신구나 금 공예품 | 300그램 이상 |
| 금괴나 원료 금 | 휴대 불가, 이를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은 세관 창고에 맡기거나 해외로 보내야 함 |
신고하는 방법
- 위 표를 보고 현금이나 금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요.
- 기준을 넘으면 국경 검문소에서 세관에 신고해요.
- 기준을 넘거나 가장 최근 입국 때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먼저 알맞은 증빙을 챙겨요(아래 참고).

기준을 넘는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 때
가장 최근 입국 때 신고한 금액 이하인 경우
현금이 기준을 넘으면, 가장 최근 입국 때 가져온 금액이 적혀 있고 국경 검문소 세관의 확인을 받은 출입국 신고서를 은행 증명서 대신 제시하세요. 그 금액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신고서에 적힌 날짜로부터 12개월 안의 다음 출국이면 이 방법이 통해요.
그보다 많이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허가받은 신용기관이 발급한 해외 휴대 허용 증명서나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의 서면 승인 중 하나를 세관에 보여줘야 해요. 현금이 기준을 넘거나 가장 최근 입국 때 신고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의 입국 신고서로 해결되는 경우는 제외예요.
허가받은 신용기관은 외환 관련 규정에 열거된 목적에 맞춰 그 증명서를 발급해요. 신용기관은 법과 목적별 실제 합리적 필요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요. 유효한 신청서와 알맞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안에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해야 해요.
외화를 은행 계좌에 입금할 때
가져온 외화 현금을 허가받은 신용기관에 있는 본인 외화 결제 계좌(영어)에 입금하려면, 세관 확인을 받은 출입국 신고서를 보여줘야 해요. 이 용도로는 신고서에 적힌 날짜로부터 60일 안에만 유효해요. 5,000달러 이하(또는 상당액)로 입국하는데 그 돈을 입금하려면 세관에 신고도 해야 해요. 그래야 그 신고서가 생겨요.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잘못 신고했을 때 벌금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뺀 뒤 산정한 가치 |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거나 소지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벌금 |
|---|---|
|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미만 | 1,000,000~2,000,000동 |
|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 | 5,000,000~10,000,000동 |
| 100,000,000동 이상 | 10,000,000~20,000,000동,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뺀 뒤 산정한 가치 |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금액을 잘못 신고했을 때 벌금 |
|---|---|
| 5,000,000동 이상 30,000,000동 미만 | 1,000,000~3,000,000동 |
| 30,000,000동 이상 70,000,000동 미만 | 5,000,000~15,000,000동 |
| 7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미만 | 15,000,000~25,000,000동 |
| 100,000,000동 이상 | 30,000,000~50,000,000동,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
벌금을 규정한 시행령은 위반에 관련된 물품의 몰수도 추가 처벌로 명시해요. 이 금액은 개인에 대한 벌금이에요. 구간을 정하는 데 쓰는 가치는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아도 됐던 현금이나 금의 몫을 뺀 뒤 계산해요.
이 벌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169/2026/NĐ-CP에 따른 것이고, 이 시행령은 시행령 128/2020/NĐ-CP와 시행령 102/2021/NĐ-CP 제2조를 대체했어요.
단계별 안내
- 기준 확인하기5,000달러(또는 상당액)를 넘거나 15,000,000동을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요. 금 장신구나 금 공예품이 합계 300그램 이상인 경우도 해당돼요.
- 세관에 신고하기기준을 넘으면 국경 검문소에서 세관에 신고해요.
- 현금을 더 가지고 나가려면 출국 전에 증빙 받기기준을 넘거나 가장 최근 입국 때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먼저 신용기관의 증명서나 국가은행(State Bank)의 서면 승인을 받아요. 신고한 금액 이하라면 입국 때 받은 신고서로 충분해요.
미확인: 외화와 동화를 합산해서 한도에 적용하는지, 세관이 “상당액”을 계산할 때 어떤 환율을 쓰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공항 세관에 현금이나 금 전용 신고 창구가 따로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신고하려면 국경 검문소에서 세관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에 신고 없이 현금을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한도는 외화 현금 5,000달러(또는 상당액), 베트남 동화 현금 15,000,000동이에요. 한도를 넘는 현금은 여권으로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국경 검문소에서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베트남에서 금 장신구도 신고해야 해요?
네, 금 장신구나 금 공예품의 합계 무게가 300그램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금괴와 원료 금을 아예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금괴나 원료 금을 이를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은 세관 창고에 맡기거나 해외로 보내야 해요.
입국 때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5,000달러 또는 15,000,000동을 넘거나 가장 최근 입국 때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허가받은 신용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해요.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의 서면 승인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신고한 금액 이하라면, 세관 확인을 받은 출입국 신고서로 신고서에 적힌 날짜로부터 12개월 안의 다음 출국 때 충분해요.
베트남에서 현금이나 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예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소지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도 해당돼요. 입국할 때 벌금은 1,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예요. 출국할 때는 1,000,000동에서 50,000,000동까지예요. 가장 높은 구간은 입국이든 출국이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벌금을 규정한 시행령은 위반에 관련된 물품의 몰수도 추가 처벌로 명시해요.
입국 때 받은 신고서는 현금을 다시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유효해요?
세관 확인을 받은 출입국 신고서는 현금을 다시 가지고 나갈 때 다음 출국 한 번에만, 신고서에 적힌 날짜로부터 12개월 안에 쓸 수 있어요.
가져온 외화를 베트남 은행에 입금할 수 있어요?
네, 본인 명의의 외화 결제 계좌에 입금할 수 있어요. 세관 확인을 받은 출입국 신고서를 보여주고, 신고서에 적힌 날짜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해요. 5,000달러 이하(또는 상당액)로 입국하는데 그 돈을 입금하려면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요. 그래야 그 신고서가 생겨요.
다른 한국어 가이드
이 글은 위에 적은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정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가격, 규정,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이드 검증 방식은 다음 글에서 볼 수 있어요: How we check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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